가산세
출처: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동일
[명사]<법률>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이다.
가산금
출처: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동일
[명사]<법류>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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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조치(행위)는 가산세이고, 그 금액 자체는 가산금이라고 해야되는 건가?
세법에서 말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를 다시 검색해보니 아래의 링크가 나옴
그래도 어려워...--;;
그 다음에는 파주시 전자세무행정의 정의, 그런데 이건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것 저것 본 것을 종합해보면, 사전적 의미로서는 가산세는 세금의 납부에 한해서(신고 불이행이던 체납이던간에) 말하는 것이고, 가산금은 세금과 공공요금을 통털어서 체납되었을 때 말하는 것으로 가산금이 가산세보다 포괄적의미이지만, 가산세는 신고의 의무에 대한 것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가산세를 완전히 포괄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세무 관련에서는 가산세는 신고의 의무 및 납부 기한 준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덧붙는 금액이고, 가산금은 거기에 더해서 가산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안해 중가산세를 내야할 때, 가산세에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금액이라는 의미 같다.
위의 인용에 따르면, 가산세는 (추가로 부과되는)세금의 성격을 띄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띈다고 하는데, 사전의 뜻과 실무에서의 뜻이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네. 누가 좀 깨끗하게 정의내려줬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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