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0

참을 수 없는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제목이란 그 글의 글머리에 놓고, 그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 문장 내지는 한 어구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출처: 다음국어사전)
작품이나 강연, 보고 따위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

이라고 한다.

오늘 자 중앙일보의 기사 중에 한 제목이다. (미안하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배급소에서 안 끊는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다. 모질어져야 하는데.)

"조선업계 ‘수주 가뭄’ 한 방에 날린 쾌거"

좋은 일 아닌가? 돈벌어온단다. 그게 내 돈은 아닐지언정 수출 잘된다면 나쁠 게 뭐가 있겠는가? 이거야 말로 좋은게 좋은거이겠다.

불행히도 제목만 보고 끝냈으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하지 않았을텐데, 하필이면 화장실에서 앉아서 보는 바람에 시간이 많아 기사까지 읽어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삼성중공업은 최장 15년 동안 로열더치셸이 발주하는 LNG-FPSO의 공급권을 확보했다. 로열더치셸의 개발 계획을 감안했을 때 최대 10척은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전망이다. '

그 두 회사 사이에 맺어진 계약 내용까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로열더치셸이 LNG-FPSO 선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는 거다. 중요한 건, "로열더치셸이 구입하려고 한다면.."이다. 즉, 로열더치셸이 LNG-FPSO 선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이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 희망을 놔서는 안 될거다. 삼성중공업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로열더치셸이 얼마만큼의 주문을 할 지 예상하지 않았겠는가? 그 예상에 따라 손익계산을 했을테고, 그래서 맺을 계약일 거다. 그들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니까.

하지만 기사를 쓰는 기자는 그게 아니지 않은가? 제목에 '수주'란 말을 써서는 안될 것이다. 내용상 계약이지 수주가 아니지 않은가? 그 누구 말마따나 '팩트'가 아니란 말이다. 수주 받았나? 아니다 계약일 뿐이다. 그것도 기본계약이다. 본계약은 내년도에나 가능하다.

주문자가 주문할 지 안할지도, 본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계약을 놓고 마치 내일이라도 통장에 송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오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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