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자원 에너지청이 앗쌀하게 인정한 「도쿄전력에 변제 의무는 없다」 -- 부흥증세를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은행과 주주를 지키려고 하는 노다정권

출처: 現代ビジネス


 도쿄전력의 배상문제에 관해, 저는 저번주의 칼럼에서 「도쿄전력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빠져나갈 자금 루트』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면서도,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논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소관의 법률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한발 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인 경제산업성 자원 에너지청의 전력 가스 사업부 정책과에 확인한 바, 확실히 인정하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정말로 정부가 세금으로 준비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비상구의 자금 루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정권은 菅直人 (칸나오토) 전 수상 때부터, 국민에 대해 「도쿄전력에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도쿄전력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라고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자원 에너지 청에의 취재를 통해 새롭게 판명된 논점을 포함해, 도쿄전력 배상 문제의 제5탄을 전하겠습니다.


   도쿄전력은 변제할 필요가 없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배상문제의 대책에 관해서, 금융기관의 의사를 전달받은 경제산업성이 당초, 배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 투입을 고려했으나, 재무성이 세금에 의한 도쿄전력 구제안에 강하게 반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배상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하지만, 도쿄전력이 이후에 분할 배상하는 안으로 결론났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안된 법률을 보면, 놀랍게도, 도쿄전력은 나중에 변제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확실히 쓰여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송해배상지원기구법의 제 51조와 제68조 입니다.

 < 정부는 기구가 특별자금지원에 관한 자금교부를 할 경우, 국채가 교부되어도 자금 부족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예산으로 정해진 액스의 범위내에서, 기구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1조. 일부 생략)

 < 정부는 현저하게 대규모의 원자력 손해의 발생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 기구의 업무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부담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면, 전기의 안전공급 그 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혹은 이용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끼칠 과다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생활 그리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 한해, 기구에 대해 필요한 자급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8조, 동)

 요약하자면 51조는 「정부가 교부한 국채만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현금도 기구에 줄 수 있음」이라는 규정인 것이다. 68조는 「도쿄전력이 나중에 변제에 쓸 부담금이 과다할 경우(그 결과, 기구가 자금 부족이 되면) 정부는 기구에 필요한 자금을 줄 수 있음」이라는 규정인 것이다.

 51조는 기구에 도쿄전력에 자금원조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 정부가 기구에 자금 교부하는 규정인 것이며, 68조는 기구가 도쿄전력에 자금원조를 한 이후, 변제 단계에서 과다한 부담이 될 경우 기구에 자금교부를 하는 규정인 것이다. 사전과 사후 정도의 차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앗쌀하게 인정한 담당자

 문제는 받은 현금을 나중에 기구는 정부에 변제할 것인가. 나는 정부의 원자력 손해배상지원기구담당실에 견해를 물어보았다.

 枝野幸男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이 8월10일의 회견에서 「담당실은 내각부에 설치한다」라고 발표했기에, 처음엔 내각부에 전화해보았다. 그러자 교환수가 「담당실은 경제산업성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경제산업성에 전화하자, 전화는 앞서 말한 자원 에너지 청 전력 가스 사업부의 정책과로 돌려졌다. 여기에 담당실이 있었다.

 長谷川(필자): 51조와 68조에 기초한 정부로부터 기구에의 자금 교부에 관해, 기구는 나중에 정부에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까?

 담당자: (즉시) 없습니다.

 너무 앗쌀하게 인정해서, 조금 맥이 빠졌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변제 규정은 법률의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 법률 그대로인 것이다.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기구가 정부에 변제하는 것은, 교부된 국채를 현금화한 것 뿐이다.(제59조) 사전 혹은 사후에 현금으로 받은 것에 관해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다음 문제는 도쿄전력이 받은 자금을 기구에 변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돈이 정부→기구→도쿄전력으로 흘러간다. 그에 따라, 변제도 도쿄전력→기구→정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된다. 도쿄전력이 기구에 변제하지 않으면, 기구는 정부에 변제할 돈이 없게 된다.

 바꿔말하면, 기구가 국채를 현금화해서 대납한 것과 처음부터 현금으로 넘긴 것을, 도쿄전력은 전부 딱 맞게 갚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長谷川(필자): 국채를 현금화한 부분에 관해서, 기구는 정부에 전액 변제하도록 규정(제59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전력도 그걸 전부 갚겠지요. 하지만, 현금으로 도쿄전력에 넘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쿄전력은 그걸 변제하게 됩니까?


 나는 국채분과 현금분을 확실히 구분해 변제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담당자의 답변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담당자: 변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쿄전력이 기구에 지불하는 특별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기구의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국채를 현금화하는 부분과 현금으로 넘기는 부분을 확실히 나눠 부담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長谷川: 그럼, 기구는 국채분도 현금화분도 도쿄전력에 넘길 수 있지만, 변제하는 쪽에서는 돈의 출처를 나눠, 한꺼번에 기구가 정한 특별부담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한다. 그렇게 이해해되 되겠습니까?

 담당자: 맞습니다.


 대화 해보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즉, 이런 것이다. 도쿄전력은 「여기까지 국채분, 나머지는 현금분」으로 기구에 변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부 한꺼번에 섞어 「특별부담금」을 기구에 지불한다. 법률은 그렇게 「아귀」가 맞게 되어 있었다.

 바꿔말하면, 정부→기구로의 돈의 흐름은 국채와 현금으로 확실히 나뉘어 있지만, 도쿄전력→기구로의 변제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필터를 거쳐 「혼재」되게 된다. 거기에 기구→정부의 변제는 국채분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금분은 변제할 필요가 없다.


  완전 변제까지 125년 걸린다.

 이것은 교묘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기구를 거쳐 도쿄전력에 주는 돈은 부족하지 않게, 확실히 현금을 준비해놓는다. 반면, 기구로부터 돌려받는 돈은 국채분만으로, 원래 현금분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도쿄전력이 기구에 현금분까지 변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돈 저장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도쿄전력에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자금 루트」가 있는 것이다.

 원래 도쿄전력의 특별부담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특별부담금액은 인정사업자의 수지상황을 분명히해, 전기의 안정공급 그 외의 원자로의 운행 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한 고액의 부담을 구한다. > (제52조, 동)

 즉, 도쿄전력이 「전기의 안정공급」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장해가 될 이유를 들면, 얼마든지 부담금의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10월7일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구의 운영위원회가 경제산업성 도쿄전력에 유리하도록 조사보고를 정리해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쿄전력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었다.

 조사보고가 취합한 4조5000억엔의 배상부담에 더해, 오염제거 비용이 이전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적어도 8조엔으로 보면 총계 12조5000억엔. 당초, 보도된 것 처럼 도쿄전력의 변제(특별부담금)을 연 1000억엔 정도로 보면, 완전히 변제하는 게 125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을 누가 신용할 것인가.

 이렇게 정부가 정한 도쿄전력의 배상 계획을 다시 검증해보면,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이야기는 지원기구라는 관료 특기인 조립식 주택에 교부국채와 현금, 거기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장치를 해놔, 도쿄전력에 조 단위의 세금을 집어넣는 「엄청난 거짓말」이었다.

 도쿄전력은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결국, 변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노다정권은 9조엔의 부흥증세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며, 그 이상의 돈을 도쿄전력에 퍼부어 은행과 주주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